기업을 처음 설립해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대표나 총무가 자연스럽게 인사 담당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4대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연차는 또… ||
기업을 처음 설립해 첫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대표나 총무가 자연스럽게 인사 담당 역할까지 맡게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고, 4대 보험은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연차는 또 어떻게 계산하는지 하나씩 직접 찾아보며 처리해야 하죠. 하지만 막상 인사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떤 순서로 준비해야 할지 답답함이 먼저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업을 설립한 초기 단계에 꼭 챙겨야 할 인사 세팅 과정을 우선순위에 따라 정리해보았습니다. 법적으로 꼭 지켜야 하는 기본 사항부터,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까지 단계별로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STEP 1.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 필수 세팅
기업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챙겨야 할 법적 의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노무 분쟁이 생겼을 때 회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4대 보험 가입
직원을 채용하면 가장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연차 등 핵심적인 근로조건이 명확히 들어가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임금, 근로시간 등의 문제로 분쟁이 생길 때 회사가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직원 입사 후 바로 신고해야 하는 필수 업무입니다.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득 신고를 마쳐야 하니 까먹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의무
회사가 성장해 직원이 늘어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지켜야 할 법적 의무도 함께 많아집니다. 특히 10명, 30명 고용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이 되면 취업규칙을 반드시 만들어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는 임금, 근로시간, 휴가, 징계 등 회사의 주요 근로조건이 포함됩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불리하게 바꾸려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취업규칙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고, 징계나 해고 등 인사조치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1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반드시 실시해야 합니다. 반면 9명 이하 사업장은 교육자료 배포로 대체할 수 있으나, 10명 이상부터는 반드시 직접 교육을 진행해야 하므로 교육 방식과 실시 절차에 신경 써야 합니다.
30명 이상이 되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해 운영해야 합니다.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생산성, 복지, 교육 등을 논의하고, 근로자 고충을 상담·해결할 고충처리위원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이 규모부터는 채용절차의 공정화 관련 법률도 적용됩니다.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예를 들어 용모, 키, 체중, 출신지역, 부모 직업 등)를 요구하면 안 되니, 기존 채용 양식도 점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근로 조건 관리 포인트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기업이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기본 원칙도 있습니다. 먼저,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만약 연장 근로가 발생하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지급해야 합니다.
휴게시간도 중요합니다. 4시간을 근무하면 최소 30분, 8시간 근무 시엔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 중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임금명세서 교부도 의무화되어,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까지 빠짐없이 기록해 근로자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STEP 2. 인사 기록 관리 체계 구축하기
법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챙겼다면, 이제 매일 반복되는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