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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보안은 CCTV 설치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물리보안, 정보보안, 운영보안의 세 개 층위로 나눠 봐야 합니다.
물리보안은 건물과 전산실을 지키고 정보보안은 사업자 시스템과 접속 경로를 지키며 운영보안은 시설과 서비스의 운영 상태를 지킵니다.
데이터센터 사업자 책임 범위는 랙 잠금장치, 회선과 접속 경로, 전력과 항온항습 설비의 작동상황까지입니다. 랙 안 서버의 설정, 계정, 데이터는 고객이 관리합니다.
물리·정보·운영 세 개 층위로 지키는 데이터센터 보안
데이터센터 보안은 서버가 놓인 시설을 지키고, 그 시설의 시스템에 들어오는 접속을 통제하며, 시설을 운영하는 사람과 절차를 관리하는 일입니다.
법률은 데이터센터를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 고객의 서비스를 위한 서버와 통신 장비를 한곳에 모아 둔 시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한 시설에 여러 서버와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제46조¹는 사업자에게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보호조치를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보안을 보호 대상에 따라 물리보안, 정보보안, 운영보안의 세 개 층위로 나눠 살펴봅니다. 데이터센터에 서버를 맡기면 보안도 모두 사업자 몫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층위마다 고객이 맡아야 하는 범위가 따로 있습니다. 층위마다 사업자와 고객이 무엇을 책임지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데이터센터 보호조치의 세부 기준은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지침²이 정하고 인증과 암호화 같은 정보시스템 기준은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기준³에 있습니다. ISMS-P 인증기준의 보호대책 요구사항 64개 항목 가운데 물리보안 항목은 7개입니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88호), 2026
2.


